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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/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란 / 서울시 임대주택 / 서울시 청년주택 / 신청방법

by Echinacea 2023. 4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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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목적

  •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

누가 지원하면 좋을까?

  • 흔히들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이나 소득 등의 제한으로 저렴한 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. 본인 소득이 높아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면 고려해볼 것!

 

참고 사이트

 

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> 주거비 지원 > 주 거 > 청년몽땅정보통

청년몽땅정보통,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란?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. - 융자최

youth.seoul.go.kr

 

 

2023년 4월 기준으로, 본인이 필요할 때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다



지원내용

  • 융자최대한도 : 최대 7,000만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 • 서울시 지원 금리 : 대출금의 연 2.0% ※ 본인부담금리 : 대출금리 - 서울시지원금리(단, 본인 최저부담 연 1.0%) - 연 1프로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뜻

 

 

 

참고로, 전세금의 100퍼센트를 대출로 진행할 수 없으니(신용대출 제외), 전세대출 계약 전 본인의 가용범위를 꼭 확인할 것!





지원대상자

  • 만 19~39세 이며,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
    ※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,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
    ※ 단,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(또는 신청예정자)는 신청 불가1) 근로청년 : 현재 근로 중인 자2) 취업준비생 등 :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,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(365일) 이상 있거나,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

 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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